명문제약 "63억 규모 추징금 부과 받아"

입력 2015-11-0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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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재 기자 ] 명문제약은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등 세무조사로 인해 63억2700만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3일 공시했다.

이 금액은 지난해 연결 기준 자기자본의 8.65%에 해당하며 납부 기한은 다음달 31일이다.

회사 측은 "기한 내에 납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상재 한경닷컴 기자 sangj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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