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 소송, 6억원 미지급 출연료 날아가나…"항소 여부는?"

입력 2015-11-0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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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석 소송 패소

방송인 유재석이 전 소속사와 벌인 6억원의 미지급 출연료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전해졌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현룡)는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이하 스톰) 채권자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유재석은 지난 2005년 스톰이엔이프와 전속계약 체결 뒤 2010년 한 해 동안 6억 원 가량의 출연료를 벌었다. 김용만 역시 1억 원 가량을 벌어들였다. 하지만 2010년 5월께 스톰이엔에프 측에 80억 상당의 채권 가압류가 생기며 이를 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유재석과 김용만의 현 소속사인 FNC엔터테인먼트 측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항소 여부 이전에 사실 관계 파악이 우선이다. 현재 두 사람에게 해당 소송 건을 확인 중이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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