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지난 9월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제재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금융회사 직원 개인에 대한 제재 위주에서 기관·금전제재로 전환하고, 직원에 대한 제재는 금융회사에 맡겨 직접 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리스 신화 속 최고의 감시자 아르고스처럼 금융회사를 철저히 감독하면서도 금융회사의 책임의식에 기초한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겠다는 의도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내규 위반 등에 대한 직원 징계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전제재는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을 확대하고 부과금액은 높인다는 계획이다. 금융회사의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단기 또는 일부 영업정지를 활용해 제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확대해 자정능력을 제고할 기회를 주되, 그러지 않는다면 제재의 엄중함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하던 과태료 부과·징수를 금융감독원에 위탁해 두 기관의 협력을 강화한 것도 눈에 띈다.
금융 선진국은 확약서나 양해각서 등을 우선 활용해 금융회사의 자율 시정을 유도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업무개선명령, 임원해임처분 등 공식 제재 測騈?활용한다. 제재의 1차적 기능은 위반 행위자에 대한 징벌에 있지만 재발 방지가 더 중요하다는 점에서 선진국의 검사·제재 추세가 반영된 이번 개혁방향은 바람직하다. 금융당국이 지향하는 선진 감독시스템은 지속적인 노력에 달려 있다.
금융당국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개혁의 취지가 금융회사의 자정능력 제고에 있는 만큼 금융회사 역할이 중요하다.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려면 병아리와 어미 닭이 안팎에서 알 껍데기를 쪼아야 한다. 결국 알을 깨고 세상으로 나오는 것은 병아리다. 금융회사는 준법 감시 및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심각한 위규 상황이 발생하기 전 자체적으로 시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컨설팅 방식의 검사·제재가 자리 잡으려면 세부 규정을 통해 일일이 열거하는 ‘규정 중심의 규제’에서 시장 자율을 존중하는 ‘원칙 중심 규제’로 전환하고 금감원 검사에 대한 면책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금융회사와 금융당국, 유관 기관이 함께 개혁 문제를 헤쳐나간다면 금융이 소비자 보호와 함께 실물 경제 지원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다.
김병일 < 강남대 사회과학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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