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인들의 호소] "연매출 2천억 미만 땐 판로 지원"

입력 2015-11-03 18:23  

여당, 연내 법 개정 추진

금형·주조 등 뿌리산업 외국인 고용 조건 완화



[ 유승호 기자 ] 새누리당은 3일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중소기업·소상공인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중견기업 대표 초청 간담회를 열어 업계 의견을 듣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새누리당이 연내 처리를 추진하기로 한 법안은 중소기업 제품 판로지원법 개정안,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 중견기업 성장촉진법 개정안 등이다.

중소기업 제품 판로지원법 개정안은 연 매출이 2000억원 미만이면서 중견기업에 진입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기업의 판로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은 ‘명문 장수기업’ 확인제도 도입이 핵심이다. 중견기업 성장촉진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에 제공되는 혜택을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중 중소기업 제품 판로지원법 개정안은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가 있고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과 중견기업 성장촉진법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새누리당은 금형, 주조, 열처리 등 뿌리산업 중견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중견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예산 지원을 확대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김정훈 정책위원회 의장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중견기업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중소기업이 아니면 무조건 대기업으로 간주하는 용어와 관련 법령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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