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름개선·미백·자외선차단 등 세 가지만 기능성 화장품 인정
그외 효능·효과 광고땐 불법
식약처 "인증제가 신뢰 높여…아토피·영유아용 추가할 것"
[ 조미현 기자 ] 바이오기업 A사는 최근 비타민C가 들어간 화장품을 개발했다. 피부에 바르면 비타민C가 서서히 스며드는 특허 기술을 적용했다. 이 회사의 비타민C 화장품은 피부 탄력에 도움을 주지만 국내에서는 이런 기능을 광고할 수 없다. 국내법상 ‘기능성 화장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A사 관계자는 “광고를 못하니 자체 매장이 없는 중소기업은 입소문조차 어려워 판매가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기능성 화장품 인증제도가 첨단 기술변화를 따라오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년째 제자리인 기준 때문에 고기능 화장품을 개발해놓고도 적극적인 마케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K뷰티’ 확산을 위해 보다 유연한 제도운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기능성 화장품은 단 세 종류
2000년에 도입된 국내 화장품법에 따르면 기능성 화장품은 ‘주름 개선’ ‘미백 개선’ ‘자외선 차단’ 세 가지로 한정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능별로 고시한 원료가 주성분인 제품을 대상으로 기능성 화장품을 사전 심사한다. 예컨대 미백 개선에 도움을 주는 닥나무 추출물이 2% 함유된 제품은 기능성 화장품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고시 원료는 기능과 제형에 따라 총 90여가지다.
기능성 화장품 인증을 받으면 효능·효과를 광고할 수 있어 마케팅에 유리하다. 반면 일반 화장품은 효능 광고가 불법이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업계에서는 “기능성 화장품 기준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각종 특허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기능성 화장품이 나오고 있지만 세 가지 인증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B사는 상피세포 성장인자(EGF)가 들어간 화장품을 출시했다. EGF가 손상된 피부의 회복을 돕지만 대한화장품협회로부터 관련 내용으로 광고해서는 안 된다는 자문을 받았다.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회사는 공식적으로 EGF가 아니라 특허물질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화장품을 홍보하고 있다. 중국인이 선호하는 줄기세포 화장품도 마찬가지다. 줄기세포 배양액이 피부 재생에 효과가 있지만 이를 강조하면 국내법상 불법이다.
○“심사기준 완화 필요”
새로 개발한 원료를 현행 기준에 맞춰 심사를 받으려 해도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게 업체들의 주장이다. 해외에서 발표된 증명 자료가 필요한 데다 유럽연합(EU)에서는 금지한 동 갹피穩沮?요구하고 있어서다.
업계 일각에서는 “화장품의 효능을 사전에 심사하는 나라는 드물다”며 인증제도 자체를 문제삼고 있다. 일본에는 한국 기능성 화장품처럼 ‘약용 화장품’ 인증제도가 있지만 인증을 받지 않아도 화장품 효능을 광고할 수 있다. 가려움증 예방, 여드름 방지 등 종류도 다양하다. 미국, EU는 사후관리방식이다. 화장품 기업이 해당 기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광고를 허용한다.
식약처는 “화장품 인증제도는 정부가 직접 보증한다는 측면에서 한국산 기능성 화장품의 신뢰도를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증 기준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지적에는 “아토피 개선, 영유아용 화장품 등 기능성 화장품 종류를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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