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기업가 정신 & 상생] K프랜차이즈 세계화 '발목' 잡는 중기적합업종 규제 등 철폐 시급

입력 2015-11-04 07:00  

기고 / 조동민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중국의 경기둔화와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원자재 가격 불안, 수출부진, 내수 경기침체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프랜차이즈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은 악화되고 있다. ‘시계 제로’라는 말이 실감난다. 이런 가운데서도 토종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협소한 국내 시장에서 벗어나 세계무대로 진출하려는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건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베이커리 업체로 국내시장에서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는 파리바게뜨가 파리의 중심가에서 한국의 단팥빵을 팔기까지 30년의 세월이 걸렸다. 파리바게뜨가 설립될 당시 국내 1, 2등 베이커리는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도 받지 않았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도 없었다.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에는 지금 규제가 판을 치고 있다. 선거철만 되면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가맹본부의 기업활동을 옥죄려는 움직임이 반복되고 있다. 반면 외국계 브랜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직영점만으로 獰汰?전개하면 가맹사업법의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 같은 법의 맹점을 이용해 외국계 글로벌 브랜드인 ‘스타벅스’의 매출은 지난해 전년 대비 27% 신장했지만, 국내 브랜드 ‘카페베네’의 매출은 21% 감소했다. 결국 국내 브랜드 가맹점 간 영업권역을 보호하는 데 치중하는 사이 외국계 브랜드 직영점 다수가 국내 브랜드 가맹점 인근에 출점, 이들의 상권을 초토화하고 있다. 가맹점 보호를 위해 만들어 놓은 가맹사업법이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존립을 위협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내년 2월과 5월이면 제과제빵업종과 음식업종에 대한 ‘중기적합업종’ 규제가 각각 일몰시한을 맞는다. 규제를 만들 당시 ‘3년이면 일몰이 되는데 무슨 걱정이냐’며 합의를 종용했던 어느 정책 당국자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한데, 벌써 여기저기서 재지정 얘기가 나오고 있다. 아예 중기적합업종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등장했다.

중기적합업종의 피해를 가장 크게 본 제과제빵업종은 해당 브랜드에 대해 권리금이 상승했으며 폐점할 경우 인근 독립 자영업자의 점포 때문에 다시 입점할 수 없다는 약점을 이용해 상가임대인은 높은 임대료로 계약 연장을 요구하고 있어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하는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거미줄 같은 규제는 토종 브랜드의 해외 진출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차세대 국민 먹거리산업으로 성장해야 할 프랜차이즈가 정부의 각종 규제로 말미암아 국민의 눈에 탐욕적인 존재로 비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다면 세계시장에서 ‘K프랜차이즈’는 헐값으로 전락하지 않을 수 없다. 讀?철폐가 없으면 ‘K프랜차이즈 세계화’가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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