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체일 임박해서 바꾸면 처리 안될 수도

입력 2015-11-04 07:01  

계좌이동제 시행

계좌이동제 Q&A

계좌이동 신청 최대 5영업일 소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계좌로는 안돼



[ 박한신 기자 ] 계좌이동제 시행 첫날이었던 지난달 30일. 오전 9시부터 계좌해지·변경 마감시간인 오후 5시까지 페이인포(www.payinfo.or.kr) 사이트 접속건수는 18만3570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자동이체 해지는 5만6701건, 결제계좌 변경은 2만3047건이었다. 일단 계좌이동제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관심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계좌이동제와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페이인포 사이트 이용 방법은.

“별도 회원가입 절차는 없다. 다만 공인인증서를 갖고 있어야 로그인할 수 있다. 페이인포 사이트에 로그인한 뒤 현재 계좌를 입력하면 이 계좌에 연결된 자동이체 내역이 뜬다. 이 중 변경할 자동이체 건을 선택한 뒤 이동할 신규 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한다. 이후 다시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서명하면 계좌이동이 신청된다. 계좌이동 완료까지는 최대 5영업일이 걸린다.

▷자동이체를 변경할 수 있는 예금계좌는.

“은행의 개인 수시입출식 계좌다. 은행 정기 예·적금과 펀드계좌로는 변경할 수 없다.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 계좌도 안 된다.”

▷이체계좌를 변경할 수 있는 자동납부 항목은.

“보험사·통신사·카드사의 자동이체 내역이다. 당장은 이들 회사의 자동이체만 가능하다. 올 12월 말부터는 전기·수도·가스요금 등 공과금과 학원비 등의 항목이 추가된다. 내년 6월부터는 7만여 요금청구기관의 자동이체 항목 전체로 서비스가 획대된다.”

▷‘주거래’의 가장 큰 기준인 급여이체 계좌도 바꿀 수 있나.

“불가능하다. 해당 계좌에 연결된 자동이체 항목만 바꿀 수 있다. 급여를 이체할 계좌 자체를 바꾸는 건 안 된다.”

▷계좌변경 신청 시 모두 받아들여지나.

“자동이체일에 임박해 신청하거나 요금청구기관과 자동이체 계약을 맺지 않은 은행의 계좌로 변경하면 실행되지 않을 수 있다. 통신요금 자동이체일이 매달 30일일 경우 29일에 계좌변경을 신청하면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다.”

▷자동납부 변경 계좌를 잘못 입력했다면.

“신청 당일 오후 5시까지 취소하면 된다. 당일 취소하지 못했으면 기존 자동이체일로부터 7영업일 이전에 취소하고 재신청하면 된다.”

▷계좌이동 후 은행이나 요금청구기관 과실로 미납·연체 피해가 발생하면.

“금융당국은 소비자 과실이 없다면 미납·연체 이력을 삭제하고 소비자를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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