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처럼 지자체가 법령 근거 없이 운용하던 건축규제 1171건 가운데 91%인 1063건을 폐지하거나 수정했다고 4일 발표했다.
서울·대구·대전·세종·제주 등이 임의 규제를 모두 정비했다. 임의규제가 가장 많았던 경기(179건)도 97.8%를 정비했다. 단 부산·광주·강원·인천 등은 정비율이 8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강동·서초·마포구와 경기도 군포시 등이 건축법이 허용한 다락 설치를 제한하던 규제를 폐지했다. 부산과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북 구미시, 경기 부천시 등 17개 지자체도 법정기준을 초과해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요구하거나 기계식 주차장으로 설치하도록 제한하던 규제를 정비했다. 국토부는 정비가 되지 않은 108건은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 등과 협력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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