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지자체 임의 건축규제 91% 개선

입력 2015-11-04 15:26  

경기 고양시와 강원 삼척시, 충남 논산시 등 50개 지방자치단체는 녹지지역에 건축물을 지을 때도 조경면적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조례를 통해 규제해 왔다. 이는 면적 200㎡ 이상의 대지에 들어서는 건축물에 조경을 하도록 규정하면서도 녹지지역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 의무를 없앤 건축법과 시행령에 어긋나는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처럼 지자체가 법령 근거 없이 운용하던 건축규제 1171건 가운데 91%인 1063건을 폐지하거나 수정했다고 4일 발표했다.

서울·대구·대전·세종·제주 등이 임의 규제를 모두 정비했다. 임의규제가 가장 많았던 경기(179건)도 97.8%를 정비했다. 단 부산·광주·강원·인천 등은 정비율이 8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강동·서초·마포구와 경기도 군포시 등이 건축법이 허용한 다락 설치를 제한하던 규제를 폐지했다. 부산과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북 구미시, 경기 부천시 등 17개 지자체도 법정기준을 초과해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요구하거나 기계식 주차장으로 설치하도록 제한하던 규제를 정비했다. 국토부는 정비가 되지 않은 108건은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 등과 협력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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