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면제기업 1400개서 4만개로 늘어
한계기업 보증 2019년까지 2조원 줄이기로
[ 김일규 기자 ]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대출 보증을 10년 넘게 받으며 연명해온 한계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액이 2019년까지 2조원 이상 축소된다. 13조6000억원 규모의 보증금액이 11조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대신 창업 5년 이내 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은 3조원 이상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정책보증 개편안을 4일 발표했다. 창업한 지 5년이 안 된 기업체의 대표이사 연대보증은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한계기업 보증 지원 축소
금융위는 1970년대 초반 정책보증제도를 도입한 뒤 40년 만에 대규모 개편안을 마련했다. 정책보증이 조속히 퇴출돼야 할 한계기업의 연명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정책보증 공급 규모는 선진국보다 많은데도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고 개편 이유를 설명했다.
금융위는 우선 10년 이상 보증으로 연명하는 한계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을 줄이기로 했다. 전체 보증 이용 기업 중 10년 이상 대출보증을 받고 있는 기업의 비중은 25%에 달한다. 신보에서 10년 이상 보증을 받고 있는 기업은 3700여개, 이 가운데 20년 이상은 600여개에 이른다.
▶본지 10월7일자 A14면 참조
창업 기업에 돌아가야 할 보증 재원이 일부 한계기업 지원에 쓰이고 있다는 얘기로, 금융위는 이를 줄여 창업 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퇴출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비중은 2012년 13.3%에서 지난해 15.3%로 늘었다.
금융위는 더 엄격한 보증 심사를 위해 2017년부터 10년 이상 보증 이용 기업에 대한 심사를 신보·기보가 아닌 대출 은행에서 맡도록 했다. 은행 심사 결과 장기간 대출보증을 이용했으나 성장이 멈추고 신용도가 나빠진 한계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은 중단된다. 대출금의 85%를 일률적으로 보증하는 것도 앞으로는 50%부터 85%까지 차등화한다.
이를 통해 금융위는 10년 이상 보증 이용 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 비중을 2014년 기준 전체의 20%에서 2019년엔 17%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보증액 기준으로는 13조6000억원 규모에서 11조원 수준으로 축소된다.
○창업 기업은 보증 확대
금융위는 대신 창업한 지 5년이 안 된 창업·성장 초기 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은 대폭 늘린다. 전체 보증에서 창업 기업에 대한 보증 규모를 지난해 기준 21%에서 2019년까지 27% 수준으로 끌어올 ?계획이다. 보증금액은 14조3000억원에서 17조60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상당수 창업 기업 대표이사에게 부과하던 연대보증 의무는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지금은 창업 3년 이내이면서 신용등급 BBB 이상인 기업의 대표이사만 연대보증이 면제된다. 이를 확대해 창업한 지 5년 이내인 기업이면 모든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의무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연대보증 면제 기업이 1400개에서 4만개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봤다.
또 내년부터 창업 기업에 대해선 1년 단위인 보증 만기를 5년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창업 기업에 1년 단위로 보증상환 부담이 돌아오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창업 기업에 대한 보증비율은 85%에서 90%로 늘리기로 했다. 창업 1년 내 기업에는 100% 보증을 제공한다. 보증비율이 올라가면 은행 대출이자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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