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회장 상대 소송 영향줄 듯
[ 황정수 기자 ] 2009년 말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유동성 위기 당시 그룹 계열사끼리 기업어음(CP)을 거래해 금호산업 등의 부도를 막은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 등 금호그룹 8개 계열사가 2009년 12월 금호산업 및 금호타이어의 CP 만기를 연장한 건에 대해 전원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불가피한 지원’이라고 판단해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4일 발표했다.
대우건설 인수 후유증 등으로 2009년 유동성 위기를 겪었던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그해 12월 계열사 8곳이 보유 중이던 총 1336억원 규모 금호산업·금호타이어 CP의 만기가 돌아오자 최대 보름까지 연장해줬다. 두 회사는 계열사의 만기 연장 덕분에 법정관리 대신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갈 수 있었다.
공정위는 8개 계열사가 손해를 감수하며 CP 만기를 연장했는지에 대해 조사했다. 공정거래법은 그룹이 계열사로 하여금 다른 회사의 유가증권을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태휘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워크아웃 신청 이후 부도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 CP 만기를 연장한 것이고, 새로운 채권을 사들인 것이 아니라 기존 채권 만기를 연장했다는 점에서 부당 지원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며 “8개 계열사는 손실분담을 위해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 CP 만기를 연장했고 워크아웃 개시가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정당한 행위였다”고 설명했다.
재계에선 공정위의 이번 결정이 경제개혁연대와 금호석유화학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소·고발한 건과 금호석유화학이 박 회장과 기옥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100억원대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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