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국자는 4일 “북측이 지난 3일 개성공단 관리위를 통해 ‘(남측) 관리위가 북측 중앙특구 개발총국의 일에는 반대하고 남측 정부를 대변하고 있다’며 관리위 부위원장 등 2명에 대해 출입을 제한할 것임을 구두 통보해왔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측의 이 같은 행위는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위반한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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