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 '취준생' 3000명에 월 50만원 지급

입력 2015-11-05 09:20  

서울시는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이면서 사회활동 의지를 가진 청년들에게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최소 수준의 활동 보조비용에 해당하는 월 50만원을 준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초단시간 근로자나 졸업유예자 등 학생도 취업자도 아닌 일명 '사회 밖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2020 청년 정책 기본계획'의 일환이다.

서울 거주 만 19∼29세의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이 대상으로, 구직 활동 등 자기 주도적 활동이나 공공·사회활동 등에 대한 계획서를 심사해 3000명을 선발한다.

시는 또 '공공인턴'인 청년 뉴딜일자리사업 참여 인원을 2020년 연 5000명으로 10배로 확대하고 참여 기간을 11개월에서 최대 23개월로 늘린다.

청년뉴딜일자리는 공공부문 현장에 청년을 투입하고 시급 5900∼6500원과 4대보험 등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만 19∼34세 서울 거주 졸업예정자와 미취업 청년이 대상이다.

또 청년들의 주거 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2018년까지 1인 청년 가구에 셰어형 기숙사 모델과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대학생 희망하우징,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한지붕 세대 공감, 자치구 청년 맞춤형 주택을 4440가구 지원한다.

이 가운데 새로 도입되는 셰어형 기숙사 모델은 고시원과 숙박시설 등을 매입, 리모델링한 뒤 1인 청년가구에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시는 건강한 금융생활을 도모하는 30인 이상 모임에 내년부터 활동공간과 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청년자조금융 활성화 사업도 한다.

일을 하는 서울 거주 18∼34세 청년이 학자금, 주거, 결혼 문제로 곤란함을 겪지 않도록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 두배 청년통장' 사업도 계속한다.

올해 말에 은평구 서울혁신파크에 문을 여는 '청년청'에는 청년 단체 57개가 입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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