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기동)는 지난 10월 16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를 통과한 이동식부탄연소기 코드 개정(안)이 산업통상자원부 승인 후 지난 4일 관보에 공고됐다고 6일 밝혔다. </p>
<p>코드 개정내용에는 ▲2차 과압방지장치 부착 신설 ▲과열사고를 최소화 하기위한 과대불판 사용 접합용기의 밑면온도 50℃ 이하로 제한 ▲부식환경을 고려한 염수분무시험 도입 ▲연소기의 콕에 대한 예비동작 추가 ▲권장사용기간 5년 등 연소기에 관련된 종합적 대책이 포함됐다.</p>
<p>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5월부터 안전한 이동식부탄연소기 제조·유통을 위해 가스안전공사와 관련 업계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얻은 결과물이다.</p>
<p>업계는 개정내용을 따르기 위해서는 제조원가 상승이 불가피함에도 품질개선을 통한 소비자 안전을 위해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p>
<p>이번 개정 내용은 제조자의 기술력 향상과 소비자가 어떠한 사용조건에서도 안전할 수 있는 제품기준을 마련한 것이 주요 골자다.</p>
<p>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사고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열 영향에 의한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향후 2차 과압방지장치 부착에 대한 유예기간(2년) 동안 공사와 업체 간의 협력으로 보다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 2차 과압방지장치 연구·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p>
<p>이 관계자는 "중국의 저가, 저품질 제품 유입으로부터 국내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차별화된 안전장치 브랜드가 필요하다"며 "이동식부탄연소기 시장에서 최고로 안전한 연소기 공급에 우리기업들이 선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준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p>
이정훈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lee-jh07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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