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특히 현행 공공기관 등의 건물에너지 신재생 비율을 만족시키기 위해 지열히트펌프에 편중된 구조를 태양열 등 다른 신재생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p>
<p>한국에너지공단, 한국태양열협회, 국제구리협회(ICA)는 6일 수원 이비스 앰배서더 호텔에서 '태양열 품질향상 및 보급 활성화 워크숍'을 열고 태양열 분야 기업, 관련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급사업 제도 개선 등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p>
<p>이 자리에서 홍희기 경희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는 현행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의 문제점으로 화석연료와 원자력에 비해 경쟁력이 저하된 점을 지적하며 태양열 확대를 위해 정부의 보조 및 의무화 등의 제도·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p>
<p>특히 홍 교수는 정부가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신·증·개축 건축물에 대한 설치 의무화 사업'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지열히트펌프가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돼 있는 현행 제도의 취약점을 지적했다.</p>
<p>그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취지가 화석연료 대체 및 CO₂ 저감인데 국내 대다수 차지하고 있는 천부지열 히트펌프는 생산된 열량에서 투입된 소요 동력의 1차 에너지를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고 온실가스저감 효과 역시 여타 신재생원에 비해 1/5수준"이라며 "히트펌프가 냉방용으로 사용될 경우 신재생에너지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음에도 전력요금할인 등의 지원이나 혜택이 주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p>
<p>실제 홍 교수는 지열의 단위에너지 생산량이 2046kwh/kw·yr로 알려진 것에 대해서도 히트펌프를 가동하기 위한 1차 동력을 뺀 실제 생산량은 315~450kwh/kw·yr에 불과할 것이라고 밝혔다.</p>
홍희기 경희대 교수. |
<p>또한 RHO(신재생열에너지 의무화) 역시 소외된 신재생열에너지 분야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현재 우리나라의 최종 사용 에너지의 80%가 열에너지로 사용되는 만큼 열에너지 측면에서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p>
<p>이어 조장현 선다코리아(주) 이사는 '태양열산업의 당면과제와 발전방안'에 대해 발표하며 현 태양열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단가 결정시 적정이윤 보장이 필수적 이라고 강조했다.</p>
<p>조장현 이사는 "2009년 27개 기업이 태양열 사업을 운영하며 사업의 성장을 견인했지만 현재 7개 업체만이 살아남았을 정도로 업계는 심각한 존폐위기에 처해 있다"라며 "이는 방어가 불가능한 정부의 지원예산과 단가 책정이 만든 결과"라고 그 원인을 설명했다.</p>
<p>이어 그는 "업체의 부실화가 가속화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과됐고 이는 다시 소비자들의 태양열에 대한 기피로 이어졌다"며 "지원 예산을 대폭 감축한 정부 역시 태양열 산업의 침체 원인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p>
<p>조 이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RHO(신재생 열 의무화)제도와 태양열발전 REC제도 등의 조기 도입 등 관련제도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p>
<p>더불어 △주택지원 사업 설비용량 적정성 검토 △ 온수전용과 난방겸용 구분 지원 △태양열설비의 사후관리 제도 보완 △ 일정규모 이사의 온수 사용 산업체, 골프장 등의 태양열 의무 사용 제도화 등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p>한편 허정수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 팀장은 "전력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 열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는 융복합 등 여러 신재생에너지와 태양열 산업을 연계해 활성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p>
이승현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shlee43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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