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호 기자 ]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6일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정보는 개인 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해 개인 신용정보를 빅데이터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크라우드펀딩(온라인 소액투자 모집) 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