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 새누리당 의원 "개인 신용정보 빅데이터 활용"

입력 2015-11-06 18:51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정가 브리핑


[ 유승호 기자 ]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6일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정보는 개인 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해 개인 신용정보를 빅데이터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크라우드펀딩(온라인 소액투자 모집) 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