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짓고 살어리랏다"…단독주택 땅 인기

입력 2015-11-06 19:03  

단독주택용지 규제완화 효과
기반시설 조성 후 '필지 분할'…일반 주거지에도 3층까지 가능
3분기 LH 땅 3만4702건 거래

신도시 내 블록형 단지 '매력'
환금성·보안 등 단점 보완…광교·청라·수지서 잇단 땅 공급
영종하늘도시 해변 부지도 나와



[ 김진수 기자 ] 수도권 신도시와 택지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분양이 활기를 띠고 있다.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를 중심으로 설계 때 거주자 개성을 반영할 수 있는 단독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필지 분할 등 관련 규제도 완화되면서 단독주택용지 분양시장도 커지고 있다.

○광교, 청라 등 수도권 잇단 분양

시재건설은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 F3-2블록의 단독주택 ‘하이빌리지’ 93가구를 분양 중이다. 경기도시공사로부터 매입한 토지를 도로와 토목공사 등을 마무리한 뒤 필지를 분할해 일반에 공급하는 것이다. 전용면적은 238~495㎡까지 다양하다. 신분당선 연장선이 개통 예정이고 인근에 광교산 산책로 등이 잘 갖춰져 있다.

롯데건설과 KCC건설은 인천 청라국제도시 ‘베어즈베스트 청라’ 골프장 내 단독주택용지 ‘더 카운티’를 내놓았다. 1차로 119필지를 분양한다. 필지당 대지면적은 466㎡ 안팎이다. 용지 매입 후 개별 정원, 테라스, 다락방, 옥상정원 등을 개인 취향에 맞게 설계 및 시공할 수 있다. 모든 가구에서 골프장이 보인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는 인천 영종하늘도시 해안가 단독주택지를 이달 중 공급할 예정이다. 주거 전용 단독주택용지로 H7블록 186필지와 H17블록 22필지다. 서해와 인천대교가 바로 보인다. 용적률은 100%, 최고 3층에 2가구까지 지을 수 있다. 필지당 면적은 250~590㎡로 다양하다.

LH 토지거래 동향에 따르면 올 3분기 단독주택용지는 전국적으로 3만4702건이 매매됐다. 지난해 같은 시기(2만6769건)보다 28% 늘었고 2013년 3분기(1만8190건)에 비해선 48% 증가했다.


○도로 등 기반시설 확보가 관건

단독주택은 집주인이 자신의 취향에 따라 집 외관 설계와 내부 인테리어를 정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정원이나 가족 텃밭도 꾸밀 수 있다. 층간 소음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택지지구 내 블록형 단독주택 단지엔 여러 채의 주택을 함께 짓기 때문에 단독주택 단점으로 꼽히는 환금성과 보안 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도 단독주택 건립을 활성화하?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지난해 일반 주거지역 내 주거전용 단독주택지의 건축 가능 층수를 기존 2층에서 3층으로 높인 데 이어 지난 5월엔 개발사업자가 기반시설 등을 조성한 뒤 필지를 분할해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아파트에 비해 집주인이 직접 챙겨야 할 주의 사항이 상당히 많다고 말한다. 집주인이 건축주인 만큼 토지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 자신의 집에 대한 기본적인 건축 정보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블록형 단독주택은 평지보다는 경사지 필지가 채광과 통풍이 좋고 주차장 활용 등에 유리하다”며 “공사비가 3.3㎡당 400만~700만원대로 폭이 넓고 부동산 경기에 따라 가격 등락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무리한 대출은 자제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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