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옥죄는 '과잉 인증' 확 줄인다

입력 2015-11-06 19:20  

규제개혁 장관회의

203개서 131개로
23만개 업체 혜택



[ 김주완 기자 ] 중소기업을 옥죄는 규제 중 하나로 지목돼온 ‘과잉 인증’이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줄기세포 치료제 등 첨단 재생의료제품은 정부의 시판 허가가 나기 전에라도 의사 책임하에 희귀질환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현재 203개인 인증 중 다른 것과 중복되는 72개를 내년까지 폐지해 131개로 줄이기로 했다. 또 77개 인증은 수수료를 낮추거나 3~5년인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인증제도는 1961년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기 위해 도입했지만 중복·과잉 인증이 늘어 규제로 변질했다는 비판이 많았다.

한국경제신문도 지난달 31일자(사진)에서 과잉 인증의 문제점을 지적했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23만개의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아 연간 5420억원의 인증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또 줄기세포·유전자 치료제 등 첨단 재생의약품을 환자 치료에 쉽게 쓸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인천공항을 동북아의 항공물류 허브로 키우기 위해 인근 물류단지의 입지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물류단지 건폐율을 50%에서 70%, 용적률은 100%에서 350%로 상향 조정해 창고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다.

사물인터넷(IoT)과 자율주행자동차 등 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고 관련 규제도 풀기로 했다. 또 직장인이 대학을 쉽게 다닐 수 있도록 재학 연한과 학기당 이수학점 제한도 없앨 계획이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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