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병훈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6부(부장판사 조규현)는 건설회사가 분양 영업을 하며 ‘중도금 무이자’라고 홍보한 뒤 실제로는 이자를 분양원가에 포함해도 위법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모씨 등 494명이 대우건설을 상대로 “허위 광고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발표했다.
대우건설은 2011년 세종시 아파트 분양 모집공고를 내며 ‘중도금 전액 무이자 융자’라고 광고했다. 장씨 등은 이 광고를 보고 분양계약을 맺었다. 장씨 등은 2013년 입주 과정에서 아파트 분양가 중 ‘일반운영 시설경비’ 항목이 주변 지역보다 크게 높다는 점을 알게 됐다. 대우건설에 문의하자 “무이자 금융비용 210억원이 포함돼 그렇다”는 답을 들었다.
장씨 등은 “무이자라고 광고해 사람을 모은 뒤 실제로는 입주자들에게 부담을 지웠다”며 부당이익 반환과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광고에서 해당 내용은 ‘중도금 전액 무이자 융자’라는 단 네 단어뿐”이라며 “이 문구에 중도금 이자가 분양대금에 반영되지 않는 ‘완전 무상’이라는 의미까지 담겨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는 숙박 예약 시의 ‘조식 무료 제공’, 상품 구매 시의 ‘1+1’ 광고 등은 일상 거래에서 자주 사용하는 계약조건”이라며 “이런 거래에서 원가가 대금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제관념이 아니다”고 밝혔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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