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최근 5년간(2010년~2014년) 발생한 총 28건의 가스보일러사고 중 시설불량으로 인한 사고는 23건으로 전체 보일러 사고의 82%를 차지했다. 이는 제품노후 및 기타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5건)와 비교해도 시설불량으로 인한 가스보일러 사고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p>
<p>특히 가스보일러 시설불량은 CO(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어져 사망에 이르기까지 순식간에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p>
<p>◇가스보일러 사고, 전체 사고 건당 사망자수보다 8배 높아</p>
<p>실제로 최근 5년간 급·배기통 설치기준 미준수 및 결함 등 시설미비에 의한 CO중독사고로 12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사망률은 건당 0.79명으로 전체 가스사고 건당 사망자수와 비교할 때 약 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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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화탄소가 위험한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몸속에 산소를 공급해야하는 헤모글로빈과 결합해 체내의 산소공급능력을 방해하고 체내 조직세포의 산소결핍을 초래해 질식을 일으킬 수 있는 치명적인 독성가스이기 때문이다.</p>
<p>지난해 12월에는 경남 의령군 한 빌라에서 보일러의 배기통 말단부가 이탈되면서 실외로 배기되어야 할 폐가스가 실내로 유입되면서 CO중독으로 일가족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된 바 있다.</p>
<p>올 1월에는 경북 문경의 주택 안에서 보일러 시공 시 급·배기통 설치를 잘못해 보일러에서 나온 CO가 집 안으로 유입돼 40대 부부가 사망했다.</p>
<p>◇가스보일러 배기가스 실외 배출여부 철저히 점검해야</p>
<p>이런 가스보일러 사고가 발생하는 주원인은 배기통 연결부 이탈에 의한 배기가스 유입 사고, 급·배기구 막힘 등에 의한 사고 등이다.</p>
<p>따라서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각 가정에서는 가스보일러 가동 중 발생하는 배기가스가 반드시 실외로 배출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p>
<p>우선, 보일러를 가동하기 전에 배기통이 처져있거나 꺾여 있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p>
<p>배기통이 U자나 V자로 굽어진 형태는 응축수 또는 빗물을 고이게 해 가스보일러의 배기가 원활하지 않아 불완전 연소를 일으키고 발생된 CO가 실외로 배기 되지 않을 수 있다.</p>
<p>둘째, 배기통 연결부가 제대로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 위층 보일러 배기통에서 만들어진 고드름이 아랫집 배기통에 떨어져 그 충격으로 배기통 연결부에 틈새가 발생해 폐가스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고 실내로 유입된 사고가 일어난 경우도 있다.</p>
<p>또한, 배기통 내부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도 적절한 사고 예방법 중 하나이다. 하절기에 사용하지 않던 배기통에 새가 둥지를 틀거나 먼지가 쌓여 배기통을 막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주기적인 점검이 요구된다.</p>
<p>마지막으로 가스보일러 등 가스기기 설치, 이전, 수리 등을 할 때에는 반드시 시공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에게 조치를 받는 것도 중요하다.</p>
<p>특히 일반 가스보일러의 경우에는 배기통 끝단이 상방향으로 부적합하게 설치되면 물이 배출되지 않고 급기통으로 유입돼 CO가스 배기불량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하방향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p>
<p>반면, 콘덴싱 보일러의 경우에는 배기통 끝단이 상방향으로 설치돼야 안전하다.</p>
<p>아울러 배기통을 교체할 때는 반드시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인증을 받은 내열·내식성이 있는 제품인지 확인해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p>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이 동절기 가스사고를 대비해 가스보일러를 점검 하는 모습. |
이정훈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lee-jh07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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