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하나고 측이 공익제보자에 대해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부당한 징계를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징계절차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전 교사는 올해 8월 26일 서울시의회 하나고 특위 행정사무조사에 출석해 학교가 남학생을 더 뽑으려고 남녀 입학생 비율을 조작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한 바 있다.
하나고는 전 교사에게 10일 열리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교육청은 "하나고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시점에 학교측이 공익제보 교사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며 "학교와 재단에 징계요구 철회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보복성 탄압"이라며 하나고 측에 징계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하나고 측은 "위법행위를 저지른 교사를 징계하는 것은 학교의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라며 맞섰다.
하나고는 보도자료를 내고 전 교사가 사전에 승인받지 않은 방송 출연을 하고 여러 건의 외부 강의를 하면서 학교의 내부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해 비밀엄수의 ジ?위반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전 교사의 문제는 7월에 조사가 마무리돼 징계를 8월에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시의회 특위와 국회 국정감사 등을 앞두고 있어 학교장 요청으로 징계절차가 보류된 상태였다"며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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