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새누리당 의원 "공익용 토지 양도세 감면 연장"

입력 2015-11-09 18:34  

정가 브리핑


[ 박종필 기자 ] 홍철호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9일 공익사업용 토지에 한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세는 올해 12월31일까지만 감면 혜택이 있어 2016년 이후에는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이 사라지게 된다. 홍 의원은 “공익 목적으로 시행되는 대규모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양도세 감면 혜택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