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정진 기자 ]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이 ‘전기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9일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차상위계층·다자녀가구 및 사회복지시설 등이 20% 이상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다. 현재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지침에 의해 사회적 배려 대상자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요금 할인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어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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