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미현 기자 ] 앞으로 순대, 계란, 떡볶이 떡 등을 생산하는 업체는 위해요소중점관리인증(HACCP)을 받아야 한다. ‘국민 간식’의 위생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처다. HACCP는 식품이 대장균 등 유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식품의 원재료 생산 및 제조·가공·조리·유통 등 전 과정을 중점 관리하는 인증제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순대, 계란, 떡볶이 떡 등에 대해 HACCP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종업원 2명 이상인 순대 제조업체는 2016년까지, 2명 미만인 업체는 2017년까지 각각 HACCP를 받아야 한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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