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진흥회, '제3차 전기산업 통일연구 협의회' 개최

입력 2015-11-10 20:33  

<p>[한경닷컴 콤파스뉴스=양세훈 기자] 독일 통일전후 전력 변환과정을 분석하고 남북한 전력법제의 통합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p>

<p>10일 한국전기산업진흥회(회장 장세창)는 '전기산업 통일연구 협의회' 제3차 회의를 전기진흥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p>

<p>이날 협의회에서는 특별 초청강연과 함께 전기산업계가 통일준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중전기기 통합기반 조성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중점목표 및 일정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또 통일에 대비한 산업계의 역할과 실체적 접근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p>

<p>서병문 前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는 초청강연을 통해 통일 독일 전후의 전력 시스템과 전력사업 변환과정 등에 대해 소개하고 최근의 북한 실상 및 체험을 바탕으로 남북통일에 이르기 위한 여러 조건들을 제시했다.</p>

<p>서 교수는 "동서독의 경우 통일전후에 전력부족 문제가 전혀 없었다. 오히려 환경문제와 동독 에너지기업의 매각에 따른 사회문제가 큰 이슈였으나, 남構喚瓦【??북한의 심각한 전력난을 감안할 때 전력공급 자체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높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의 신탁청 운영을 통한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는 있으나 남북한 간에는 신뢰와 협력이라는 프로세스 하에 장기적 관점에서의 통일대비 전력통합 구축계획이 세워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p>

<p>윤재영 한국전기연구원 박사는 '북한 전력관련 법규의 기술적 분석'이라는 강연을 통해 "남북한 전력법제 통합을 위해서는 남북한 공히 상호간 전력협력을 위한 조항신설이 필요하다"며 "특히 남북한 수평적 통합을 위해 전압계급의 표준화와 북한 계통 현대화 작업 그리고 전력사업에 대한 국가 규제체계 등에 대한 법규의 재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p>

<p>북한 전력법은 구체성이 다소 떨어지는 선언적 의미의 기본법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진단한 윤 박사는 "전력사업 실행을 위해서는 법조문의 구체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기술적으로는 북한 전력계통의 전기품질과 공급 신뢰도 기준정립 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p>

<p>한편, 문승일 협의회 회장은 "전기산업 통일연구 협의회 위원들이 함께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통일 로드맵을 수립하여 실현 가능한 사업부터 하나하나 진행해 나갈 계획이며, 우선적으로 북한 전기 전문가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교류기반을 마련하고 제3국에서 국제포럼을 공동 개최하는 등 남북을 잇는 매개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p>



양세훈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two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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