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시내에서 30분 거리...외부에 단절된 공간으로 보안 강화
관세청이 시내면세점 특허심사가 치러질 장소로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을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오전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에게 심사장소로 통보됐고, 13일 충남지역 특허권심사가 이뤄지는 3일 전인 어제 10일자로 심사위원 명단을 확정, 초빙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보안을 위해 장소를 뒤늦게 공개하게 됐다"며 "행사진행을 돕는 6명의 관세청 내부 인원과 심사위원을 포함해 20명 내외의 인원으로 입찰심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13일과 14일 심사를 위한 프레젠테이션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12일 오후부터 사전 리허설이 진행되며, 업체들은 자신들의 발표순서에 따라 차례로 심사장소를 방문할 예정이다.
백진 한경닷컴 면세뉴스 기자 baekjin@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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