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의제로 고민이라면

입력 2015-11-11 17:31   수정 2015-11-12 09:28


1998년, 휴대폰 부품 관련 업체를 설립한 K모 대표는 2002년 세금 문제로 고민하던 중 지인의 조언을 듣고 급하게 법인전환을 했다.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과점주주가 되지 않기 위해 임원과 친척에게 명의신탁을 했다. 이 후, 2014년부터 국세청에 실시한 주식명의신탁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신청했으나 관련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오히려, 추가적으로 세금 추징을 받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회사 주식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수탁자인 임원이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다.

명의신탁은 양수도, 증여와 같은 주식에 대한 ‘권리’ 이전 없이 명의만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형식적으로 수탁자가 주식의 주인으로 등재되어 있지만, 실제 주인은 신탁자인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명의신탁 주식은 실제 증여가 없었다 하더라도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증여의제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국세기본법 제 14조에 의거해 대부분의 세금은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소유자에게 과세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대해 실질과세원칙주의에 예외적인 상황으로 규정하고 명의신탁에 대해 조세회피 개연성이 보일 경우에는 이에 대해 증여세를 추징해왔다. 증여세 추징 대상에는 실제 이익이 없는 수탁자도 포함되는 경우도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1인 기업에서 시작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 상법이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상법 제288조에 의거해 발기인 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명의신탁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이후, 2001년 7월 23일 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1인만으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해졌지만, 이전에 설립된 대다수의 법인들은 차명주식을 정리하지 못하고 주식 가치만 높아져 주식이동 자체가 어려워진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정세를 반영해 2014년 6월 23일부터 국세청에서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실시해 명의신탁주식으로 곤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취지 면에서는 좋지만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이행하면서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과세관청에서 추가적인 입증을 요구할 수 있고, 실제소유자로 인정 받지 못할 경우는 실질거래 관계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

명의신탁주식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다양하다. 우선, 앞서 언급한 증여의제로 적용될 경우, 증여세 부과문제가 있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명의대여자, 즉 수탁자의 사망하거나 변심할 경우, 명의신탁주식을 입증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워진다.

따라서, 아직까지 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은 명의신탁주식이 있다면 회사가치가 상승해 주식이동에 따른 세금 부담이 커지거나 증여의제가 발생하기 전에 이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명의신탁을 소유한 기업들 중 상당수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이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차후에 명의신탁주식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다. 이와 관련해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해결한다면 증여의제나 그 외 복잡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한경 경영지원단에서는 명의신탁 주식 환원과 관련해 다양한 리스크 분석을 통한 해결방법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업무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명의신탁 주식과 관련한 문의는 한경경영지원단으로 하면 된다.

(한경 경영지원단, 02-6959-1699, http://cl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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