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국회 부의장 "외식업, 근로시간 특례 제외 안돼"

입력 2015-11-11 18:21  

정가 브리핑


[ 박종필 기자 ] 새누리당 소속 정갑윤 국회 부의장(사진)은 11일 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에 예외를 두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외식업을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정 부의장은 “현재 추진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음식점 등 접객업(손님을 직접 접하는 업종)이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돼 있다”며 “근로시간 규정을 받지 않는 5인 미만의 사업장을 제외한 7만6000여개 업체가 이번 개정안에 따라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인력난”이라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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