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진지오텍 지분 인수 관련
정 전 회장, 1592억 배임 혐의…이상득 전 의원도 불구속기소
정동화 전 부회장, 베트남 사업 횡령·배임 혐의
'하명수사' 논란…용두사미 비판도
[ 김병일 기자 ]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 등 핵심 인물들을 일괄 불구속 기소하고 8개월간의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검찰은 포스코 수뇌부와 정치권 간 유착 등 “주인 없는 대기업의 폐해를 파헤쳤다”고 자평했지만 ‘하명수사’의 한계를 보인 ‘용두사미 수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이상득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정 전 회장을 비롯해 포스코 전·현직 임직 17명과 협력업체 관계자 13명, 산업은행 송모 전 부행장 등 총 32명(구속 17명)을 각종 비리 혐의로 기소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정 전 회장은 2010년 5월 인수 타당성이나 위험 부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부실기업인 성진지오텍 지분을 인수해 포스코에 1592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와 측근 박모씨에게 12억원의 이익을 린?한 혐의(뇌물공여)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포스코를 사금고화한 정 전 회장은 영업이익 4조1788억원 감소, 부채 20조원 증가 등을 초래하고서도 5년간 129억원의 급여를 수령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베트남 사업단장과 공모해 385만달러의 비자금을 조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하고 베트남 도로공사 하도급 대가로 자신의 처남에게 협력사가 1억8500만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포스코건설의 협력업체인 동양종합건설 배성로 전 회장은 2009년부터 작년까지 900억원 상당의 분식회계와 포스코 측으로부터 875억원 규모의 일감을 특혜 수주한 데 따른 입찰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 대해 “오너 없는 포스코에서 임기가 한정된 전문경영인이 정치권과 유착하거나 특정 하도급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회사의 자산과 자원을 임의로 선심 쓴 사례가 확인됐다”며 “주인 없는 포스코에 주인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포스코건설 임원들은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현금을 턴키공사 발주처, 평가위원 등에 대한 뇌물 공여와 향응 제공에 사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등 건설분야의 고질적인 ‘갑질’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수사에 대한 뒷말도 무성하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직후 포스코건설 압수수색이 집행되자 당장 정권의 ‘하명수사’ 지적이 나왔다. 정 전 부회장 등 핵심 인물들의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되고 수사가 장기화하면서 검찰의 기업 수사 방식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김진태 검찰총장도 이를 의식한 듯 최근 2년 임기의 마지막 확대간부회의 자리에서 “문제가 드러난 특정 부위가 아니라 사람이나 기업 전체를 마치 의사가 종합진단하듯 수사하면 표적수사 비난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포스코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주주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 그리고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며 “회사 경영 전반을 면밀히 재점검해 회사 시스템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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