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전 부회장은 이날 오후 5시 일본 도쿄 치요다구 페닌슐라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이 일본 롯데 및 계열사 이사직에서 해임되는 과정에서 쓰쿠다 사장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자신에 대한 허위 정보 및 과장된 정보를 제공했다며 소송 제기 사실을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은 "사업의 투명성이 요구되는 롯데그룹에서 이런 현저히 부당한 방법에 의한 이사 해임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쓰쿠다 사장의 행위가 민법 709조에 저촉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신 전 부회장은 주식회사 롯데, 롯데상사, 롯데물산, 롯데부동산 등 4개사에 대해서도 회사법에 입각해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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