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대책 시행 이후 지난 9월까지 총 478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226건은 한국거래소로부터 통보받은 사건이었다. 나머지 252건은 2013년 8월 신설된 금감원 특별조사국이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했다.
금감원은 기획조사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신종 불공정거래 사건을 잡아내 검찰에 넘겼다. 미국 알고리즘매매 전문회사가 파생상품 시세를 조종해 14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 폐쇄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한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도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하게 처벌하는 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패스트트랙은 긴급한 증권범죄는 금융당국의 고발절차 없이 즉시 검찰이 수사에 착수토록 한 제도다. 금감원이 2013년 4월 이후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검찰에 넘긴 총 72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의 기소율은 일반통보 사건에 비해 20%포인트 이상 높았다.
금감원은 비상장주식 매매, 대량매매(블록딜), 장외거래, SNS를 이용한 사건 등 신종 불공정거래 수법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황진하 자본시장조사1국 팀장은 “2013~2014년 검찰에 의해 기소·처벌됐던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형기가 다음달 말까지 대거 만료되는 만큼 이들이 주로 했던 시세조종 유형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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