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씨는 2009년 5월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에 대규모 리조트를 짓겠다며 캐나다 동포 양모씨에게 토지분양금 명목으로 4억1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부인 이모씨와 함께 기소됐다. 송씨는 같은 해 9월 “음반을 새로 제작했는데 CD 만들 돈이 없다”며 양씨의 남편에게 1억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송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인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은 분양 사기를 부인 이씨의 단독 범행으로 판단, 송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하고 이씨도 집행유예로 석방했다.
[인터뷰] 가치투자의 달인, "휘열" 초보개미 탈출비법 공개
[강연회] 가치투자 '이채원.최준철.이상진' 출연...무료 선착순 접수중 (11.6_여의도 한국거래소)
[한경닷컴 바로가기] [중국자유무역지구(FTZ)포럼]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