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12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허용하지 않았던 삼각분할합병, 삼각주식교환 등 새로운 방식을 활용한 기업 M&A가 가능해졌다. 법안이 정부로 넘어가면 15일 이내에 공포되고 공포일부터 3개월 뒤 시행된다.
삼각분할합병은 인수하고 싶은 사업부문만 인수 대상 회사에서 떼어내 자회사와 합병하고 대가로 모회사 주식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삼각주식교환은 인수 대상 회사를 손자회사로 편입하고 모회사 주식을 인수 대상 회사 주주에게 대가로 준다. 삼각주식교환을 하면서 자회사가 대상 회사를 흡수하지 않고 거꾸로 대상 회사에 흡수(역합병)되면 대상 기업이 그대로 존속하는 역삼각합병이 된다. 이때 대상 회사가 존속해야만 가질 수 있는 독점사업권 등을 모기업이 행사할 수 있어 M&A 이후에 기존보다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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