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협의 등 진행…원전소통위원회도 구성"
[ 김재후 기자 ] 정부는 지난 11~12일 경북 영덕군에서 치러진 민간단체 주도의 원자력발전소 유치 관련 주민 찬반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애초 계획대로 영덕에 두 기의 원전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원전 찬반투표 관련 영덕군민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통해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투표는 법적 근거와 효력이 없다”며 “정부는 투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반(反)원전단체인 영덕핵발전소유치 찬반 주민투표 관리위원회는 이날 전체 유권자 3만4432명 가운데 1만1201명이 투표해 32.5%의 투표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 제24조(주민투표 결과의 확정)에 따라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 수의 과반을 얻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애초 찬반 주민투표 자체가 투표 대상이 아니어서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투표 결과도 개함(開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이 단체는 투표함을 열고 유효투표 수 1만1139표 가운데 △원전유치 반대 91.7%(1만274표) △원전유치 찬성 7.7%(865표) △무효 0.6%(70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반대표를 존중해 원전 건설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장관은 “찬반투표로 지역 사회가 분열하고 갈등을 겪는 모습을 보면서 주무장관으로서 송구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도 “2010년 영덕군은 군의회 의원 전원의 동의를 거쳐 원전 유치를 신청했고, 정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2012년 천지원전 예정구역을 지정·고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전 두 기를 2026~2027년 완공할 수 있도록 토지보상 협의 등 법적·행정적 후속 조치를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군민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특화 의료시설, 종합복지관, 원자력연수원 건설 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지난달 발표한 10대 사업의 추진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건설 단계부터 원전과 관련한 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원전소통위원회도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찬반투표는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나 영덕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관심의 표시로 받아들이겠다”며 “원전 안전에 관해 더욱 투명하게 설명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바라는 주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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