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정진 기자 ]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이 13일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확충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해당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시·군·구가 받는 징수교부금의 교부율 중 레저세를 현행 3%에서 10% 이상 교부하도록 하한선을 두는 내용이다. 현재 지방세기본법 중 ‘레저세’는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로 규정돼 있어 광역 지자체에서 3%에 불과한 징수교부금만을 받고 있다. 반면 경마 경륜 경정 등 레저세 대상 사업들이 유발하는 교통 혼잡, 각종 불법행위 단속, 환경오염 시설에 대한 민원 비용 등 각종 행정비용을 기초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다는 게 백 의원 설명이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중국자유무역지구(FTZ)포럼] [스내커] [슈퍼 낱?/a>]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