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곳 시내면세점을 운영할 사업자로 롯데와 신세계, 두산이 선정됐다.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14일 면세점 사업자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심사위원의 경우 총 15명 중 1명이 개인사정으로 불참해, 학계, 소비자 단체 등 민간위원 9명, 정부위원 5명으로 구성해 심사를 진행했으며 위원 선정도 수백명의 위원 풀을 대상으로 전산 선별시스템을 통해 무작위로 추출함으로써 위원 선정에 공정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면세점 사업자 평가 기준은 5개 항목에서 1천 점 만점이다.
세부 항목별로 관리역량(300점), 지속가능성·재무건전성 등 경영능력(25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150점), 중소기업 제품 판매실적 등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공헌도(150점),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 정도(150점)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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