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면세점 2차 대전, 신세계·두산 입성…롯데 월드타워점 놓쳐

입력 2015-11-14 19:17  


서울 면세점 2차 대전에서 두산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를 획득했다. 롯데면세점은 소공점은 수성했으나 월드타워점은 지키지 못했다.

SK네트웍스는 워커힐 면세점의 특허를 신세계디에프에 넘겨줬다. 신세계디에프는 기존에 운영하던 부산 지역 시내 면세점 특허도 받아갔다.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14일 충남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3곳과 부산 1곳 등 4곳의 시내 면세점 특허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심사평가 기준은 특허보세 구역 관리역량(300점), 운영인의 경영능력(300점), 관광인프라 등 주변환경요소(150점), 중소기업제품 판매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15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150점),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정도(150점)이다.

특허심사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1박2일간 충남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연말로 특허가 만료되는 서울과 부산 면세점 4곳에 대한 특허 심사를 진행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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