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시 중단 요청도 가능
[ 강경민 기자 ] 내년부터 기업이 원하면 예정된 시기보다 미리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화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세무조사를 받기 힘들 때 진행 중인 세무조사를 중단해 달라는 요청도 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세 세무조사 신청 절차를 규정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일반적으로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세무조사 주기는 4년이다. 그러나 건물 신축 등으로 납부할 지방세액이 크게 늘어난 기업처럼 정해진 시기보다 더 빨리 세무조사를 받고자 하는 수요가 적지 않다는 것이 행자부의 설명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자칫 세금 신고가 잘못돼 몇 년 후 정기 지방세 세무조사 때 무거운 가산세를 물기보다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을 받길 원하는 기업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국세 세무조사 절차에는 없지만 기업들의 편의를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했다는 것이 행자부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화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없을 때 납세의무자가 진행 중인 세무조사를 중단해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도 담겼다. 세무조사 중지 신청은 현재 국세에는 있지만 지방세에는 없다.
행자부는 지방세 포탈 의심 금액이 연간 3000만원 이상이면 범칙사건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범칙사건조사란 조세포탈 혐의를 받는 납세의무자를 처벌할 목적으로 벌이는 세무조사로, ‘세무사찰’로도 불린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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