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등 5개 법안과 이를 뒷받침하는 부수 법안인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등을 논의한다.
현재 야당 반대가 가장 큰 법은 파견근로 업종을 확대하는 파견근로자법과 기간제근로자법이다. 기간제근로자법 개정안은 35세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파견근로자법 개정안은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 등에서 파견 업종 대상을 확대하도록 했다.
당내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정당정책토론회에서 “환노위 법안심사에서 날을 새우더라도 치열하게 토론해 정기국회 안에 통과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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