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보형 기자 ] 산업단지에 입주했거나 입주 예정인 기업·연구소·병원·교육기관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산업단지 근무자에 대한 특별공급 시 청약자격과 절차 등을 정한 ‘산업단지 입주 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 특별공급 운영기준’이 16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산업시설 용지에 입주 가능한 업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기업, 연구원이 20인 이상인 연구기관, 병원급 의료기관, 유치원·초·중·고·대학교 종사자는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이 된다. 해당 산업단지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인근 산업단지에 건설되는 민영주택으로, 특별공급 물량은 건설량의 50%(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30%) 이내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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