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용역입찰 담합…공정위, 8개사 과징금

입력 2015-11-15 19:25  

[ 황정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청계터널과 진주대교 등의 안전진단 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한 8개 회사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3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동우기술단, 비앤티엔지니어링, 에스큐엔지니어링, 케이에스엠기술, 한국구조물안전연구원, 한국시설안전연구원, 한국건설품질연구원, 한국국토안전연구원 등이다.

이들 8개 회사는 2011년 한국도로공사가 그해 3월 공고한 안전진단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참여 공구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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