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9만6000여명 대상
[ 김일규 기자 ] 신용카드회사 보험대리점의 불완전 상품 판매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 9만6000여명이 614억원 규모의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불완전 판매 계약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10개 보험사는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 보험대리점을 통해 보험 판매를 위탁한 KB손해보험, 동부화재, 현대해상 등 10개 보험사를 상대로 불완전 판매 계약의 인수 실태를 검사한 결과 보험사들이 부당하게 업무 처리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해당 계약을 중도해지한 계약자에게 보험사가 해지환급금이 아니라 납입보험료 전액을 환급하도록 지도하고 해당 보험사는 징계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드사 보험대리점들은 2011년 7월~2013년 3월 보험상품을 팔면서 보험이 아닌 은행 적립식 저축상품으로 안내하거나 비과세 복리상품이라는 점만을 강조하고 중도해지에 따른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안내하지 않는 등 불완전 판매를 했다. 보험사는 이런 카드슈랑스 계약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형식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당하게 인수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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