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설계기준, 친환경주택으로 통합된다

입력 2015-11-16 14:37  

<p>[한경닷컴 콤파스뉴스=이승현 기자] 중복된 에너지 설계기준이 향후 친환경주택 기준으로 통합된다. </p>

<p>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6일 공동주택 에너지절감 설계기준의 일원화를 위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내달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p>

<p>이는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결정된 에너지 설계기준 중복규제 해소방안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후속조치로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한 것이다.</p>

<p>그간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에너지 절감을 위한 설계기준이 중복으로 적용돼 주택사업자의 서류제출 및 사업기간 지연 등의 부담이 있어왔다.</p>

<p>국토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만 규정돼 있던 기계부문과 전기부문 의무사항을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추가했다.</p>

<p>더불어 이번 개정안과 함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개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적합한 공동주택을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p>

<p>이에 따라 사업승인권자는 공동주택의 에너지절감을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따른 평가만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사업자는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따른 평가만 받게 돼 이전보다 수수료, 사업일정 지연 등의 부담이 완화될 痼막?기대된다.</p>

<p>이번에 행정예고 되는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공포 후,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p>



이승현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shlee4308@hanmail.net



[한경닷컴 바로가기] [중국자유무역지구(FTZ)포럼]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