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6일 공동주택 에너지절감 설계기준의 일원화를 위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내달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p>
<p>이는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결정된 에너지 설계기준 중복규제 해소방안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후속조치로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한 것이다.</p>
<p>그간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에너지 절감을 위한 설계기준이 중복으로 적용돼 주택사업자의 서류제출 및 사업기간 지연 등의 부담이 있어왔다.</p>
<p>국토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만 규정돼 있던 기계부문과 전기부문 의무사항을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추가했다.</p>
<p>더불어 이번 개정안과 함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개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적합한 공동주택을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p>
<p>이에 따라 사업승인권자는 공동주택의 에너지절감을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따른 평가만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사업자는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따른 평가만 받게 돼 이전보다 수수료, 사업일정 지연 등의 부담이 완화될 痼막?기대된다.</p>
<p>이번에 행정예고 되는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공포 후,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p>
이승현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shlee43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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