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취소해도 반품수수료를 제외한 위약금 낼 필요 없어

입력 2015-11-16 16:59   수정 2015-11-16 17:41

=해외구매대행 7일 내 반품 가능…배송비 제외한 위약금 낼 필요 없어

-공정위, ‘해외구매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제품을 구매해도 수령 후 7일 이내엔 교환·반품 신청을 할 수 있다. 단순변심으로 구매를 취소해도 사전에 고지된 배송비를 제외한 수수료나 위약금 등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해외구매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주요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오는 26일 전후로 시작하는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추수감사절을 전후한 미국 전역의 할인행사)를 앞두고 교환·반품 거절 등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최근 해외구매대행 사이트(해외쇼핑몰에서 소비자가 선택한 제품을 대신 구매하고 배송해주는 업체)에선 반품·환불을 거부하거나 업체가 소비자에게 반품 수수료나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박세민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해외구매대행은 국내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수령 이후 7일 이내에 구매를 철회할 수 있다”며 “반환에 필요한 배송비는 소비자가 부담해야하지만 위약금, 수수료, 손해배상금 등은 낼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해외직접배송(소비자가 해외쇼핑몰에서 직접 구매)의 경우엔 주문한 제품과 다른 ┎걋犬?정품이 아닌 제품이 배송되는 사례가 많다. 박 과장은 “가급적 유명 해외쇼핑몰을 이용하고 지나치게 싼 가격에 판매하는 품목은 구매를 자제해야한다”며 “국내에선 에프터서비스(A/S)가 거절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A/S가 가능한 지 여부를 확인한 뒤에 구매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결제 시 원화보다는 현지통화를 활용하는 게 유리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원화 결제 시 상당한 이중환전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어서다. 현금을 계좌로 송금할 것을 요구하는 사이트들은 불법 사이트로 밝혀지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위는 블랙프라이데이를 전후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 1372상담센터 등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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