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4곳 중 3곳, 내년부터 하도급법 보호

입력 2015-11-16 18:00  

[ 황정수 기자 ] 내년 1월 말부터 중견기업의 75%가 하도급 대금 미지급 같은 ‘갑의 횡포’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시행령은 다음달 23일까지인 입법 예고 기간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25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하도급법은 하도급 대금 대상인 하청기업(수급사업자)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했다. 이 때문에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거래할 때 납품일로부터 6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하는 등 원청기업의 의무를 부담하면서도 대기업, 중견기업과의 거래에서는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하도급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기업 계열사와 거래하는 매출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대규모 중견기업과 거래하는 소규모 중견기업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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