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대상은 롯데쇼핑 호텔롯데 롯데물산 롯데제과 롯데알미늄 롯데건설 롯데칠성음료 등 7개 계열사 대표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경영상 혼란을 주려는 근거 없는 소송”이라며 “계열사 대표들은 언제든지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왔고, 보고 의사도 여러 번 전달했다”고 반박했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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