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원기 기자 ] 한국과 같이 시내면세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호주, 태국 등 10여개국에 불과하다. 모두 특허(특별허가) 형태로 사업권을 주고, 대부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업권을 갱신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16일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와 내국세를 모두 면제해주는 ‘듀티 프리’형의 시내면세점 제도는 1962년 호주와 뉴질랜드가 가장 먼저 도입한 뒤 점차 다른 나라로 확대됐다. 도입 목적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였다. 한국, 중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가 주로 1970년대 이후 시내면세점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비해 유럽 국가들은 관세율이 낮아 면세점 혜택이 적은 데다 자국산 상품 판매를 우선시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내국세만을 환급해주는 ‘택스 프리’형의 사후면세점에 집중했다.
미국, 영국, 호주, 태국, 싱가포르 등 시내면세점을 도입한 대부분의 국가는 법에 특허 갱신기간을 따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중국과 뉴질랜드 등은 사실상 한 번 특허를 주면 영구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 ?하고 있다. 일본은 특허 부여 기간이 10년이고 캐나다는 5년마다 갱신하는 제도다. 대만은 3년간 운영하고 난 뒤 다시 3년 연장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홍콩만 특허 기간이 1년으로 짧지만 사업자가 하려고 하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다.
시내면세점 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이 사업권을 한 번 부여하면 큰 변화를 주지 않는 것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안정성과 지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종호 관세청 수출입물류과장은 “외국에서 왜 면세점 특허를 줄 때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중시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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