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교육부 및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은 국편 편수부에 2017년 11월30일까지 한시조직으로 역사교과서 편수실을 만들어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한 개발 지원·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의무경찰 선발 시험의 최종 합격자는 공개추첨 방식으로 선발토록 한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의경 공개 선발시험은 1차 적성검사, 2차 신체·체력검사 등으로 구성된다. 필요한 경우 3차 선택형 필기시험. 4차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최종 합격자는 1·2차 시험에 합격한 중간 합격자 가운데 공개추첨 방식으로 선발하도록 정했다.
정부는 이날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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