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판매인회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반대"

입력 2015-11-17 16:38  

담배 판매인들이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에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 담배 소매상을 회원으로 하는 한국담배판매인회(이하 판매인회)는 17일 13만 담배 판매인의 92.8%(약 12만명)가 담뱃갑 경고그림 표기 및 진열 강제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서명을 받아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항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판매인회는 "경고 그림이 정면에 보이도록 담배 진열을 강제한다면 판매인들은 매일 혐오스러운 그림에 노출돼 시각적·정신적인 폭력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며 "특히 점원 대부분이 비흡연자인 청소년과 여성인 점을 감안할 때 심리적 고통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나치게 혐오스러운 담뱃갑 경고그림 진열로 판매점을 찾는 고객들이 줄어들고, 손님들이 가게에 머무는 시간도 짧아져 다른 제품의 매출도 떨어질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담배판매인회는 18일 보건복지부에 회원 12만여명의 서명이 담긴 반대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갑 상단 경고그림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0월 입법예고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

정부는 흡연의 폐해를 효과적으로 알리고자 담뱃갑의 앞·뒷면에 흡연에 따른 질병 및 신체 손상 등을 사진이나 그림으로 경고하도?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의무화는 내년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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