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이유로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실거주자들의 생활비 부담이 크게 늘고 있는데, 예금금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부담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저금리 기조의 영향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현재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전·월세 전환율은 ‘10%(연 1할)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4배 중에서 낮은 비율’을 적용 중이다. 이에 기준금리가 1.5%인 만큼 6%(1.5×4)가 된다. 이는 시중은행 예금 금리에 비해 무려 3배 정도 높다.
임차인들의 고충이 커지면서 임대차 전환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한선을 ‘기준금리+알파(α)’ 방식으로 변경을 검토 중이다. 11월 기준금리 1.5% 감안할 때 알파값을 3~4로 하면 5% 수준으로 시대에 맞게 조절할 수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 시장에선 임대차를 보통 2년을 계약해서 실효성이 적으며, 법으로 정해져 있는 전·월세 전환율을 지키는 것은 공공임대주택 정도로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공공임대 전월세 전환율이 낮아지면, 민간에도 심리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참고로,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 ?때 적용하는 비율을 말한다. 전세에서 월세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을 월세로 나눈 백분율 등으로 12개월을 곱하면 연간 이자율이 된다. 반면, 전세금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실수요자들도 크게 늘고 있다.
대표적인 주택 아파트담보대출금리비교 한경닷컴-뱅크아울렛( hk-bank.co.kr 1600-2599 )에 따르면 “심각한 전세난과 사상 기준금리 영향으로 실거주자 중심으로 매매전환 심리가 확대되면서 가계부채 역시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은행별 저금리 조건을 알아보기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해졌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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