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원에 따르면 유승준은 지난달 21일 주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변호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유승준은 LA 총영사관에 국내 입국하기 위한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유승준은 소장에서 자신이 외국인이 아니라 재외동포이므로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들에게 발급하는 'F-4'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입영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아 입대 예정이었던 유승준은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그가 병역을 기피하려고 미국 시민권을 선택했다는 비난 여론이 들끓자 법무부는 유승준에게 입국 제한 조치를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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